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
팝업 닫기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닫기
서브비주얼이미지
정보광장

연구규정

  • 정보광장
  • 연구규정 (상세보기)
지적재산권규정 글의 상세내용

『 지적재산권규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적재산권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2-28 조회 2537
첨부 hwp 3-6-10 지적재산권 관리규정.hwp
 
건양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입니다.
 
교직원께서는 직무상(정의:첨부규정참조) 생성한
 
발명(특허), 고안(실용신안), 도안(상표,서비스표) 등에 대하여
 
첨부 규정에 의거 기업기술지원팀에 직무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계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출원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될 경우 소정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기술이전시 실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산학협력단] 연구규정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위로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308-82-06340 Tel : 041-730-5564,5613 / Fax : 041-730-5247

COPYRIGHT(C) KONY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