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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4-03-28 조회 3629
첨부 hwp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운영 지침.hwp
hwp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관련 양식.hwp

학위청구논문 대체 개요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여 다른 요건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학위청구논문 대체 세부 내용

- 2024학년도부터 시행 (재적생 및 수료자 포함)

- 신청시기 : 1학기 4월 중, 2학기 10월 중

- 4학기 등록한 자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과(전공)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기준표 확인

 

학위청구논문 대체 기준

 

대체실적 구분

대체 충족 기준

학술지 논문 게재

논문 저자는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교내)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함(, 의학과의 경우 국제학술지에 한하여 공동 제1저자도 인정)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건양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입학 이후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 가능

온라인(on-line)으로만 발행되는 학술지도 논문게재로 인정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인 학술지게재와 중복인정 할 수 없음

추가 학점 이수

학과(전공)에서 요청하는 추가 학점 이수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계약학과의 사업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산학프로젝트에 한함

 

대체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학과(전공)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상 학위청구논문 요건으로 충족

 

◉ 2024-1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 기간(예정) : 4.11(목) ~ 4.26(금)   

   ​추후 자세한 사항 공지 예정

문의사항 : 042-6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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