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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복학 안내

휴복학 기간은 학사일정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학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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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별 최대 일반휴학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최대 일반휴학기간
일반휴학 박사 및 전문간호사과정 통산 4개 학기
석사과정 통산 3개 학기
입대휴학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출산휴학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휴학한 경우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기타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으로 휴학한 경우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일반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휴학 연장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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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별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구분 구비서류
일반휴학 휴학원서 1부, 휴학사유서 1부. 휴학사유가 질병일 경우, 진단서(종합병원의 4주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제출
입대휴학 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출산휴학 휴학원서 1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절차

  • 홈페이지자료실 게시판
  • 양식 다운로드휴학원서 작성
  • 학과주임교수서명 날인
  • 대학원 제출휴학허가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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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구비서류
일반복학 학기별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복학 신청
복학원 1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대상 임
입대복학 복학원 1부.
병적확인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출산복학 복학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절차

  • 홈페이지자료실 게시판
  • 양식 다운로드복학원서 작성
  • 학과주임교수서명 날인
  • 대학원 제출복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