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안내
휴복학 기간은 학사일정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학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휴학
구분 | 내용 | 최대 일반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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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박사 및 전문간호사과정 | 통산 4개 학기 |
석사과정 | 통산 3개 학기 | |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출산휴학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휴학한 경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으로 휴학한 경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일반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휴학 연장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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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원서 1부, 휴학사유서 1부. 휴학사유가 질병일 경우, 진단서(종합병원의 4주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제출 |
입대휴학 | 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출산휴학 | 휴학원서 1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절차
- 홈페이지자료실 게시판
- 양식 다운로드휴학원서 작성
- 학과주임교수서명 날인
- 대학원 제출휴학허가
복학
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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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학기별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복학 신청 |
복학원 1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대상 임 |
입대복학 | 복학원 1부. 병적확인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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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복학 | 복학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절차
- 홈페이지자료실 게시판
- 양식 다운로드복학원서 작성
- 학과주임교수서명 날인
- 대학원 제출복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