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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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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사·특수대학원은 3개 학기, 일반대학원 박사·전문간호사과정은 4개 학기 휴학 가능하며, 부득이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휴학원과 학과주임교수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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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학적변동기간(학사일정 참고)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적변동 기간 내 휴학을 못한 자는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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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학적변동기간 내 휴·복학원 작성 후, 학과 주임교수님 상담(학과주임교수 서명/인 必) 후 대학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① 휴학 구비서류
휴학 신청시 필요2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구분 세부내용 구비서류 일반휴학 • 휴학기간 대학원 과정별 휴학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박사 및 전문간호사과정
(교육대학원 `12년 전 입학자)석사과정 기간 통산 4개 학기 통산 3개 학기 - 휴학원서 1부
- 휴학사유서 1부 휴학사유가 질병일 경우, 진단서(종합병원의 4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제출
입대휴학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원서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출산휴학 여학생은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휴학한 경우,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원서 1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① 복학 구비서류
복학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구분 세부내용 구비서류 일반복학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대상 임 - 복학원 1부
제대복학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 복학원 1부
- 병적확인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출산복학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 복학원 1부
- ① 휴학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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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과정을 마친 것을 수료라고 하며, 이러한 학생들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이 되며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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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해진 수업연한내 아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B0(3.0)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석사 박사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비논문과정 논문과정 최소학점 30 24 24
(전문간호사과정 33)36 - ② 비논문과정인 분은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종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 ③ 논문과정인 분은 졸업자격시험 통과 후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외국인학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① 정해진 수업연한내 아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B0(3.0)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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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수업연한 내 소정의 학점을 이수, 총 평점평균 B0(3.0)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석사 박사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비논문과정 논문과정 최소학점 30 24 24
(전문간호사과정 33)36 -
학적기재사항 변경원」과 증빙자료(호적초본 1부)를 대학원 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