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상해보험 제도
본교 재학중 교내에서 수업이나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학생보험을 안내드립니다.
보상범위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최대 1억원 이내 지급 가능하며 교내에서 수업이나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캠퍼스 생활이란
교내 정규 수업, 교육행사 참가 중이나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며, 등하교시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교내·외 활동
- 단순 학교생활 중 일어난 사고
- 싸움 등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제출서류
- 사고경위서 및 보험금청구서 각 1부 (양식 다운로드)
- 재학 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단서 1부.
- 초진기록부 1부.
- 통장 사본 1부.
유효기간
사고발생일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신청절차
치료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학교와 보험사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인 관계로, 보험사의 사정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최대 1~2달이 소요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