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장학안내
특수대학원(경영사회복지, 보건복지, 안보, 상담, 바이오융합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장학금 안내
구분 | 종류 | 장학금명 | 지급금액 (감면비율) |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 | 비고 |
---|---|---|---|---|---|
신 입 생 |
학비 보조 |
입학 | 30% | 신입학자 | |
입학금 면제 |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졸업 후 2회 신입학한 자 | ||||
건양인재 | 50% |
|
|||
임직원 | 50% | 건양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
외국인 (정원 외) |
50% | TOPIK 4급 이상 취득자 | |||
IELTS 5.5 / TOEFL PBT 530점 / CBT 197점 / IBT 71점 이상 | 외국인전담 학과(영어트랙)만 해당 |
||||
30% | TOPIK 3급 취득자 | ||||
재직자 | 50% | 공무원, 현역군인, 군무원, 공공(의료)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자 | |||
40% | 관련기관 종사자**** | ||||
연구장려 | 100% | 연구장려장학생(전일제)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 |||
80% | 연구과제참여자(전일제)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 ||||
기타 | 군위탁생 | 50% |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 ||
취약계층 | 40%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인 자 | |||
재 학 생 |
학비 보조 |
건양인재 | 50% |
|
|
임직원 | 50%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 및 의료법인 김안과병원, 사회복지법인 건양부여요양원 재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
외국인 | 50% | 외국인 정원 외 입학자 | |||
재직자 | 50% | 공무원, 현역군인, 군무원, 공공(의료)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자 | |||
40% | 관련기관 종사자**** | ||||
일반 | 30% | 특수대학원 재학생 | |||
연구장려 | 100% | 연구장려장학생(전일제)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대상자 | |||
80% | 연구과제참여자(전일제)로서 의무사항 미이행 대상자 | ||||
군위탁생 | 50% | 교육부 군위탁생 추천 입학자 | |||
기타 | 취약계층 | 40%%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인 자 | ||
수업보조 | 별도 책정 | 수업 준비 및 진행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수업보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이중수혜가능 |
- 교내 학비감면장학 비율의 경우 수업료(입학금 제외)에 적용(단, 학위과정 2회 입학자는 입학금 면제)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기준 이중수혜 최대 범위는 수업료의 50%이내로 함(수업보조장학금 제외)
- 정원 외 외국인(특별과정생 제외)은 장학금 이중수혜 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 교내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총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특수대학원 연구장려장학금의 경우, 일반대학원 연구장려장학금 기준을 준용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소속 기관(*) 현황
- - 건양대학교병원
- - 건양사이버대학교
- - 건양대학교 부속 유치원
- -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 - 건양대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 재직자 인정기관 범위
- ** 공공(의료)기관
- 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
- ②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
- ②「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
- **** 관련기관 종사자
- ① 공공의료기관 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인가된 곳(보건복지대학원 대상)
- ② 제약회사 및 BIO관련 기업 종사자, MOU체결기관 종사자(바이오융합대학원 대상)
- ** 공공(의료)기관
연구장려장학금
구분 | 내용 | ||
---|---|---|---|
선발대상 |
|
||
선발시기 |
|
||
장학유형 및 혜택 | 학비감면 100% |
|
의무사항 보기 |
학비감면 80% |
|
||
지급제한 |
|
<연구장려장학생 의무사항>
- 1. 연구장려장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가.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를 안내드립니다. 학위과정 인문사회 의학․이공 박사 학진등재지 2편 이상 또는 SCI 1편 이상 SCI 1편 이상 석사 학진등재지 1편 이상 또는 SCI 0.5편(공동제1저자) 이상 - 나. SCI(E), SSCI(E), Index Medicus, AHCI, SCOPUS도 SCI에 포함시킨다.
- 가. 학위과정별 논문편수 및 등재지
- 2. 게재 승인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 3. 수료 후 2년 이내에 1호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경우, 취득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면 수혜받은 학기 등록금 총액의 70%를, 3.5 미만이면 수혜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연구장려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 4. 게재된 논문은 장학생이 논문의 주저자나 제1저자 이어야 하고, 지도교수는 (공동)교신저자이어야 한다. 공동 주저자의 경우, 1/n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