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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 3회 또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등록기간(학사일정 참고) 전으로 공지사항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2.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스마트키(포털)」에서 개별 발급(무료발급) 가능합니다.
    접속절차 :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납부 현황 → [출력할 연도] 선택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 버튼 클릭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한 경우, 복학년도 등록금이 인상되었더라도 인상분에 대해 추가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등록금의 반환기준]
    1.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하생략>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TEPS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5. 논문학기도 정규 등록학기(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학기 및 석사과정 4학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합니다.

  6.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1.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2. ② 실명확인 및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대출신청 기간 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및 신청(e-러닝 교육과정 필수 이수(동영상))
    3. ③ 대출승인을 받으면 대학원 등록기간 내에 대출실행버튼 클릭(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실행기간 내 대출금 지급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이 일괄 취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대표번호 1599-2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료생 등록은 없습니다. 단,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기 시작 10주 이내 논문연구등록(당해연도 등록금의 6%)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논문연구등록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