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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또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등록기간(학사일정 참고) 전으로 공지사항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스마트키(포털)」에서 개별 발급(무료발급) 가능합니다.
접속절차 :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납부 현황 → [출력할 연도] 선택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 버튼 클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한 경우, 복학년도 등록금이 인상되었더라도 인상분에 대해 추가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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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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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등록금의 반환기준]
-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하생략>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TEPS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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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기도 정규 등록학기(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학기 및 석사과정 4학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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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 ② 실명확인 및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대출신청 기간 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및 신청(e-러닝 교육과정 필수 이수(동영상))
- ③ 대출승인을 받으면 대학원 등록기간 내에 대출실행버튼 클릭(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실행기간 내 대출금 지급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이 일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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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등록은 없습니다. 단,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기 시작 10주 이내 논문연구등록(당해연도 등록금의 6%)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논문연구등록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